권리보전/합의/소송

아파트 하자진단, 채권양도, 최고서 발송

아파트 하자처리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는 것은 제척기간 내에 권리보전조치를 하여 하자보수청구 내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이나 동별 사용승인일이 있다면 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하자 공종별 가장 단기의 제척기간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하자진단, 채권양도를 하여 최대한 많은 항목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이후에 합의 내지 소송에 가기 위한 첫단추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 보전 조치를 마쳤다면, 이후에는 단지에 최대로 유리한 합의안 내지는 판결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부분을 판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많은 판결을 받아본 변호사가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합의에 있어서도 최종 보루는 소송이기 때문에 하자 소송 판결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법무법인 자하의 변호사들은 하자소송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많은 아파트의 하자처리를 담당하며 익힌 노하우를 통해 아파트의 하자처리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자진단

하자진단의 오랜 노하우를 보유한 (주)공간기술단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전문 인력과 장비로 하자진단을 꼼꼼히 수행합니다.

하자진단보고서가 납품되면 진단회사에서 진단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양도

채권양도 전문 인력이 단지에 방문하여 채권양도 업무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채권양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률사무소 담당자가 공청회를 진행하여 채권양도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권리보전조치

아파트 하자 전문 변호사가 실권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진행하며, 향후 하자처리에 문제되지 않도록 오랜 기간의 경험에서 비롯한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법률적 요소를 반영하여 내용증명을 반영합니다.

합의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최고서 발송 이후 합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요구하여 분양자 내지는 시공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에 있어서 열세이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자하는 최고서 발송 이후부터 하자 합의 절차를 A 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리며,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일정 관리부터 단계별 정리해야 하는 사항까지 꼼꼼히 법률지원해드립니다.

하자 합의 항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서의 각종 독소조항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도 항목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상당한 부분의 권리를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사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하의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자하의 변호사들은 오랜 경력을 토대로 합의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점을 찾아 강력하게 법률 주장을 하여 판결로서 합의서를 무효화시킨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서의 독소조항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으며 잘못된 합의서의 파급효과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없는 합의서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하자소송

자하의 대표변호사는 최근 3년간 수행한 사건의 판결에서 세대당 평균 300만원 이상의 높은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조합이 분양자인 아파트의 특수한 법률관계, 분양사고로 분양보증인이 분양을 이행한 경우, 분양자 또는 시공자의 회생 및 파산의 경우의 법률관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법률관계, 하자보수보증서에 입주자대표회의로 자동 이관되는 약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수의 사건처리를 해본 경력이 있으므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소송에서 패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에 임하실 수 있도록 꼼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하자로 세대 스프링클러 전체 철거 후 재시공 판결, 타일 부착강도 부족으로 철거 후 재시공 판결, 방화문 교체시공 판결,  방근시트 미시공의 하자 인정 판결, 준공내역서, 착공도면 대비 하향시공 항목의 하자 인정 판결, 분양홍보물 내용 대비 하향시공 판결,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하자 인정(액체방수 공정절차에 따른 최소 두께 인정)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과 리딩케이스를 형성하여 아파트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입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