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대리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조정은 
많은 하자를 한번에 조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몇 가지 항목으로 특정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주민들이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 
하자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성공적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자하의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하자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